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의심업체 18곳 수사의뢰

유재윤 기자

등록 2026-05-12 11:28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의심업체 18곳을 추가로 수사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의 20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업체 가운데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공정위에서 열렸으며,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인터넷광고재단·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TF는 분기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해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자부담금만 내면 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계약을 유도하거나, 매달 소액 광고비를 내는 조건처럼 설명한 뒤 실제로는 5년치 이용료를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의심된다.


또 매출 상승 보장이나 전액 환불 등을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직후 해지를 요구하는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같은 대표자와 주소를 두고 상호만 바꿔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조직적 운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상 하나의 업체군으로 판단해 집중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TF는 2024년 12월 출범 이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 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사례를 접수해왔다. 이번 조치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모두 55개 업체가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다.


수사의뢰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됐다. TF는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에서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 의뢰했고, 그 결과 6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실제 사례에서는 한 광고업체가 약국을 상대로 사전 동의 없이 광고 전화를 하면서 발신자 명칭과 연락처, 무료 수신거부 방법 등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가 TV·신문 등 전통 매체 대비 비용 효율성이 높아 자영업자 수요가 크지만,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일부 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에게 ▲업체 정보 확인 ▲계약서 교부 전 선결제 금지 ▲위약금 등 계약조건 사전 확인 등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분쟁에 대비해 통화 녹취, 문자·메신저 기록,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자영업자 피해 예방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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