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부모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제공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되었음)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모는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일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행정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국민체감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정부24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본인에게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 발급이나 여권 재발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 부모라도 주민센터나 재외공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실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연말정산을 위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매년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가정 역시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구청을 여러 차례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민 이용 수요가 높은 민원을 우선 선정해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번에 우선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이다. 부모는 정부24를 통해 별도 기관 방문 없이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처럼 추가적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사례는 기존과 동일하게 관련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도 온라인 대리 발급이 가능해진다.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정부24에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권한도 확대된다. 현재는 세대주만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업무시간 중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등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되는 민원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자녀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윤
기자
